靑 "'이재용 사면', 언급할 사항 없다"
입력: 2021.07.22 17:04 / 수정: 2021.07.22 17:04
청와대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사면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동률 기자
청와대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사면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동률 기자

박범계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사면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청와대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는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 등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가석방 교정 정책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가석방 절차는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대상자가 정해진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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