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형 확정…국민의힘 "文대통령·민주당, 사과해야"
입력: 2021.07.21 11:55 / 수정: 2021.07.21 11:55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동률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동률 기자

국민의당 "대법 판결 환영…金 임기 막바지 선고는 씁쓸"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야권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돼선 안 된다"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김 지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덕인 기자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덕인 기자

안혜진 국민의당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이 늦었으나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대법원 유죄가)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된다는 점"이라며 "추잡한 공작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 공정한 선거를 훼방한 드루킹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향후 맑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정잡배들이 설치는 저열한 정치판은 국가를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무능한 권력자들에 의해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형(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포털사이트에 실린 8만여 개의 기사에 공감, 비공감 등 8900만여 회를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한 변호사를 김 씨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알선 수재 혐의도 받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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