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최근 MBC 취재진의 '경찰 사칭' 논란 관련해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하는 김 의원. /남윤호 기자 |
범법 행위 옹호 취지 발언 논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한겨레 기자·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논문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데 대해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며 공무원 사칭 행위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MBC)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흔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심지어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전화번호가 뜨니까 상대방이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의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라졌고,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잘못한 것은 맞는데 윤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것은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겨우 검증이 시작인데, 윤 전 총장이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벌써부터 겁을 먹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김 의원이 경찰 사칭이라는 범법 행위에 대해 특정 언론을 감싼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 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MBC 취재진은 윤 전 총장 부인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해면서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도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기자 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0일 MBC 취재진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재개발 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25억7000여만 원에 매입하며 투기 의혹이 일자 사퇴했고,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에 이름을 올렸으나 국회 입성에 실패, 지난 3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물러나면서 의원직을 승계했다. 이후 ABC협회 부수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근거자료에서 폐기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