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택항 故 이선호 사망' 국민청원에 "법 위반 사항 엄중 조치"
입력: 2021.07.09 13:16 / 수정: 2021.07.09 13:16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정부 관리·감독 소홀 지적 겸허히 수용"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신 이선호 군의 안타까운 죽음'(17만3874명 동의)이라는 제목으로 이 씨 사고와 산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또한 지난 5월 10일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이선호 군의 친구입니다'(9만3514명 동의)라는 제목으로 이 씨의 친구가 글을 올려 사고 배경, 초동대응 미흡,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등을 비판했다.

해당 글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서 이날 답변을 내놨다.

박 차관은 "답변에 앞서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고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빈소를 조문하고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관리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말했다. 또 관계 부처와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엄 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라며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이 씨 사고 이후 대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3차례에 걸친 사고 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고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5월 17~28일)해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선 특별감독도 실시(5월 24일~6월 11일)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엄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7월 5일)했다.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항만 내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선사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하역사 중심 시스템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다"라며 "전국 각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린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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