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도이치모터스 특혜 거래 의혹? 사실 호도 유감"
입력: 2021.07.07 12:21 / 수정: 2021.07.07 12:2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특혜 거래와 관련해 왜곡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특혜 거래와 관련해 "왜곡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뉴시스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감원에서 벌써 문제 삼았을 것"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특혜 거래와 관련해 "왜곡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전 총창 측은 7일 오전 '한겨레, 도이치모터스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한겨레는 2012~2013년에도 김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가 금융감독원 공시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2012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 원을 매수했으나, 특혜 거래는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해 2012년 11월 13일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며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코스탁지수의 20일치 변동성을 감안해 추정한 가격으로 이미 공시돼 있고, 신주인수권의 실질 가치와는 상관없음이 명백한데도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주인수권의 최저가액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발행가액의 70% 미만으로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한겨레의 지적대로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감원에서 진즉에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으며,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면서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공개돼 검증까지 마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씨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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