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하반기 '대체 휴일' 4일 발생
입력: 2021.07.06 17:38 / 수정: 2021.07.06 17:38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 하반기 4일의 휴일이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 하반기 4일의 휴일이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손실보상법'도 통과…文 "2차 추경 신속한 국회 통과 필요"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에는 각각 그다음 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돼 4일의 휴일이 추가 생길 예정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대체 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라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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