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 적용' 제외
입력: 2021.07.01 16:53 / 수정: 2021.07.01 16:53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뉴시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뉴시스

손실보상법 등 본회의 의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1일 정부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

의결된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기준·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며, 개정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공포일 전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관해선 정부가 기존의 지원·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칙도 함께 마련됐다.

법 통과 이전에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앞서 소급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피해 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소급 보상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총 3조2500억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손실보상제 시행 계획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시 학생·청년·학부모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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