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김기표 비서관 "오해 드려 송구…토지 처분할 것"
입력: 2021.06.26 17:47 / 수정: 2021.06.26 17:47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왼쪽)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 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해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왼쪽)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 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해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 힘 "5'영끌' 대출 김기표, 즉각 사퇴해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부동산 재산 90억 원, 금융채무 56억 원 가량을 신고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총 39억2000만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아파트와 상가를 합한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이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 원, 배우자 공동 명의)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65억4800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부분 금융권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기표 비서관의 재산 중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토지가 포함돼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김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약 4900만 원에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현재 도로가 없는 '맹지'이지만, 인근에 송정지구 개발 관련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들이 위치해 있어 개발호재가 전망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기표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투기와 무관하다고 읍소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기표 비서관은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투기 논란을 받은 김기표 비서관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라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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