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빈번한데…법안 처리 부진한 국회
입력: 2021.06.20 00:00 / 수정: 2021.06.20 00:00
노인 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지난해엔 1800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25.9% 급증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노인 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지난해엔 1800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25.9% 급증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노인학대 매년 증가…"법안 조속 통과 노력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과 관련한 입법이 부진한 실정이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했다. 그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지난해엔 1800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25.9% 급증했다. 올해에는 지난 4월까지 모두 790건이 신고됐다. 하루 평균 6.59건이 발생한 셈이다.

복지부와 경찰 통계의 공통점은 노인 학대 사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10건 가운데 9건이 가정 내 학대다. 그 외 생활시설과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학대 행위자는 지난해 기준 친족에 의한 학대가 98.3%나 된다. 더구나 10건 중 1건은 재학대 사례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특성상 처벌을 원치 않는 노인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학대를 참는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상습적인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폭언도 해당한다.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도 마찬가지다.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 성폭력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론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노인 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경찰이 학대 피해 노인을 응급조치하도록 규정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인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등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 접수됐다. 노인 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문제는 노인의 인권·복지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일 기준 노인과 관련한 법안이 61개(철회 미포함) 가운데 52개(85%)가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이후 노인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 권익 증진과 관련한 법안이 다소 뒤로 밀리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보호 및 쉼터, 급식 등 아동과 관련한 법안은 240개나 발의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만 94개에 달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노인 학대는 요양원이나 병원 등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인권을 강화하거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정치권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인과 관련한 법안도 입법간담회를 열어 현장 종사자와 정치권, 교수 등 전문가가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