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상위2%' 양도세 '12억'으로 완화 확정
입력: 2021.06.18 19:34 / 수정: 2021.06.18 20:08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침내 확정했다.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송영길 대표가 경청하고 있는 송 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침내 확정했다.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송영길 대표가 경청하고 있는 송 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온라인 표결 실시…지도부 최종 결정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갑론을박이 오갔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를 마침내 매듭지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상위 2%)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12억 원 이상)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특위안이)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며 "사실상 논란이 정리됐다. 민주당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이 클수록 낮추기로 했다.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다. 양도차익 5억 원 이하는 공제율 40%를 유지하되,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20%, 20억 원 초과는 10%로 하향 조정한다.

앞서 3시간 넘게 진행된 정책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강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특위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 부담을 완화해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찬반 토론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대신 온라인 투표를 시행, 이를 바탕으로 지도부가 결론 내렸다. 투표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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