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자가 포털 뉴스 선택…허위보도 손배 최대 5배"
입력: 2021.06.17 17:47 / 수정: 2021.06.17 17:47
김용민 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野, 민주당 개혁안에 적극 동참" 촉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획일적 뉴스 배치를 사용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한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선 추정되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1차 보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달 31일 발대식 이후 언론 공정성 회복과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포털사업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단체와 전문가들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 위원장은 먼저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는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뉴스와 미디어를 구독제로 전환하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서비스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편집해 보여주는 뉴스는 전 국민이 하나의 종이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결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를 위해 획일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털사이트가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 뉴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론이 포털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며 "언론이 포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고, 클릭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로도 점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언론의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효적 피해 구제 제도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다면, 즉시 그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가 열람차단 청구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 보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국민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언론피해 손해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손해액을 산정하게 어려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000만 원~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해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무직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목적까지 있는 경우에만 위 배상방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진위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해 언론의 권력감시와 견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속한 언론조정 신청 처리를 위한 언론중재위원 수를 대폭 늘려 피해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중재위원은 모두 90명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추천했던 KBS,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로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허위조작정보의 실효적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개혁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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