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거대양당과 대선주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15일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 달성…"차별금지 전제 안 된 민주주의는 허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온 정의당이 15일 거대 양당에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벌금지법 국민청원이 전날(14일) 10만 명 동의를 달성한 것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한 발짝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4일 오후 5시께 청원 시작 22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채웠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여 대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내몰린 이들이 차별의 대표적 희생자들이다. 청년이기에 여성이기에 노인이기에 장애인이기에 빈곤을 이기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이다. 군대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직장에서 성폭력 고통을 죽음으로 고발한 이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이다. 존재 자체가 삶의 경계선인 성 소수자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과 각 당 대선주자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께 묻는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기본과 공정이 있는 나라인지 답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선주자들께 똑같이 묻는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공정과 공존의 나라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가 전제되지 않은 기본과 공정, 공존과 불평등 해소는 허구이며 차별금지가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허상"이라며 "늦어도 6.29선언 34주년이 되는 날까지 분명한 입장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각 당 청년 정치인들에게 차별금지법 동참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공정의 전제조건"이라며 "차별금지 없는 공정은 거짓이다. 이준석 대표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꼭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지금 발휘해주셔야 할 용기와 소신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며 "민주당 청년정치인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이 별로 없었다. 이제 공개적으로 그 용기를 말씀해 달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정의당에서 당론 발의한 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취지의 '평등법' 발의를 약속했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당 입장 검토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이 되면 6월 중 정책위에서 준비해서 고위전략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안하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당론으로 정한다는 과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거리를 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점에 대해선 아직 당에서 입장을 정한 바 없다. 그 법은 아직 검토해본 바가 없다"라고 했다.
국회로 넘어온 해당 청원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함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청원 회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