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 승부수
입력: 2021.06.08 10:10 / 수정: 2021.06.08 10:1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하는 이 전 대표. /남윤호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하는 이 전 대표. /남윤호 기자

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서 사실상 '대선 공약' 제안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이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전 대표가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은 선언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도입돼 시행됐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 신설을 주장했다. 또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 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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