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 업종 확대로
입력: 2021.06.07 14:33 / 수정: 2021.06.07 16:00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해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가운데). /국회=이선화 기자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해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가운데). /국회=이선화 기자

여행업·공연업계 등 10개 업종 과거 피해 지원 가닥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당과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해 지원을 여행업·공연업계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 등) 등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당정 협의를 열고 '소급 적용' 문제를 중점으로 논의한 끝에 이같이 뜻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24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며 "손해보상법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의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위기 업종인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도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인 '소급적용'은 관련 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송 의원은 "소급의 방식은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의 방식과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 소급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현재 당정이 의견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에 의미를 담는 것"이라며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한 관련 법을 오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하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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