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입력: 2021.06.07 14:07 / 수정: 2021.06.07 14:0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사망 이모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사망 이모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병영문화 개선 위한 민간위원 참여 특별기구 설치 지시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女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등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 및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늘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군을 구성하는 장교, 부사관, 사병은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역할이 아닌 신분으로 고착화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 기구 출범 시점, 수장, 규모 등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빨리 발족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6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공군의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부사관 추모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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