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어준 'TBS 하차' 국민청원에 "정부 개입 불가능"
입력: 2021.06.04 18:05 / 수정: 2021.06.04 18:05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의 TBS 라디오 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의 TBS 라디오 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방송법상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간섭 못 해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TBS)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35만331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한 이 글에서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로 교체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가.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어준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 글에서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라며 "청원인께서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했는데,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라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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