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임명 수순
입력: 2021.05.31 10:51 / 수정: 2021.05.31 10:51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당의 불참 속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당의 불참 속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野와 합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 가능성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속개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과 합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권력 수사의 핵심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도 받은 신분"이라며 검찰총장이 된다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7년 8월 한 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검사장'으로 표기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의 해명이 이뤄졌다면서 "검찰 조직 안정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며 국민의힘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급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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