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9억으로 상향…종부세 추가 논의
입력: 2021.05.27 15:55 / 수정: 2021.05.27 15:55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선화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선화 기자

LTV 최대 70%…주택 추가 공급 예고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수준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과 공급대책, 대출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존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도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를 현실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 정책에 대해 "시장의 호응이 높은 2·4 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 물량을 신속히 만들어낼 것"이라며 "또한 총리실과 당 정책위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부처 차관과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당정 합동으로 추가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 건설(7월부터 사전청약 6만2000호 공급), 2·4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181만호(서울 59만호)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호응도와 기대가 높은 2·4 대책은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신규택지 공급 및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18만호 중 미지정된 11만호의 신규택지를 8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2·4 대책 관련 8법을 6월 말까지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추가 주택 공급대책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을 1만호 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며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민주당은 금융 부문에서 LTV를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 SR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 정책과 관련해선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6∼9억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12억 원 상향 여부 △양도 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 설정 문제 등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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