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사랑재 환경개선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환담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남윤호 기자 |
국보협 "계획 백지화" vs 사무처 "결정된 바 없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사무처가 15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사무처가 국회 내 한옥인 '사랑재' 옆 건물에 중식당 입점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무처 측은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보협은 25일 성명문을 내고 "국회사무처가 지난 21일 국보협을 방문해 국회 사랑재 옆에 중식당을 입점시키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며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사랑재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약 15억 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사랑재 옆 3층짜리 부속건물을 짓고 있다. 국회 공식 행사에 사용하고 국회 직원 및 방문객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후생복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사랑재는 연건평 446㎡(135평)의 단층 한옥 건물로, 2011년 5월 완공돼 주요국 외빈 및 국빈 방문 시 접견 장소로 활용해왔다.
잡음은 식당 업종을 논의하면서 터져 나왔다.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제2회 국회 후생복지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음식선택의 폭을 확대해 이용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함은 물론, 기존 위탁식당과 동일업종일 경우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식·양식이 아닌 중식 또는 일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사무처는 또 관리위탁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운영 초기에는 적자가 예상되므로 사용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잉여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액을 식사가격 인하, 시설투자 등의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처 관계자 A 씨는 "국회는 일반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적자가 심하다. (중식당 입점 계획 검토는) 실무 입장에서 수익적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 (이미 입점한 식당들도)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도 적자"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7일 국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업종이나 운영방식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원동산 식당 조감도 /국회사무처 제공 |
하지만 국보협은 외빈 및 국빈 방문 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사랑재의 취지에 따라 부속건물에 들어가는 식당도 한식 업종을 택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국보협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미 입점한 식당과 동일 업종일 경우 수익구조 악화가 우려된다는 사무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본청이나 도서관, 의원회관 식당은 메뉴가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사무처 측 주장대로) 한식당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차라리 (본청이나 의원회관에) 중식당이 들어온다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랑재는 한옥이고 귀빈이나 영빈이 오는 자리인데 인근에 중식당을 세우는 건 전혀 이야기가 다른 거다. 사랑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법정 보훈단체 중 광복회(회장 김원웅)에 국회 내 카페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내준 바 있다. 당시 투명성, 공정성 논란과 함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광복회로부터 "국회 카페의 광복회 운영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며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 B 씨는 "이번에는 광복회 카페 건과 다르다. 그때는 사용 허가로 행정대상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었다. 사용료도 내고 독립유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식당이고 국회 행사용이기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운영방식이 정해지면 당연히 입찰공고 할 것"이라고 했다.
국보협 측은 국회 사업 관련 안건을 결정하는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비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11명에서 위원장을 맡는 사무차장, 간사와 감사를 제외한 8명 가운데 국회 소속 기관 직원 4명, 국회 노조원 2명, 여야 보좌진협의회 각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보협 관계자는 "국회 인원을 보면 보좌진은 약 2700명이고 사무처는 약 1500명인데 (불균형인) 위원회 구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