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신 부작용' 국민청원에 "인과성 불명확해도 중증은 진료비 지원"
입력: 2021.05.18 10:59 / 수정: 2021.05.18 10:59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오전 백신 부작용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오전 백신 부작용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은경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빈도 굉장히 낮아"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이들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의 사과와 제대로 된 지원책을 촉구하는 청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18일 답변 요건(20만 명 동의)을 충족한 청원이 없지만,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측 답변자로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답변 영상을 통해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을 드리는 거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아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는 내용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라며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청장은 "제일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라며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해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다"라며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린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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