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난 4년간 민원 14만6926건 접수…'생활 고충 구제 요청' 44.6%
입력: 2021.05.11 16:54 / 수정: 2021.05.11 16:54
문재인 정부 4년간 청와대로 접수된 민원이 총 14만6926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청와대는 생활 고충 구제 등을 위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문재인 정부 4년간 청와대로 접수된 민원이 총 14만6926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청와대는 생활 고충 구제 등을 위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文대통령 지시에 따라 '생활 고충' 해소 지원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청와대로 접수된 민원이 총 14만6926건으로 나타났다. '생활 고충 구제 요청'이 가장 많은 가운데 청와대는 "생활 고충 등을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신청한 민원을 소홀함 없이 챙기고, 경청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접수된 민원 유형은 '생활 고충 구제 요청' 6만5534건(44.6%), '수사·감사·조사 요청' 2만7950건(19.0%), '정책 제안' 1만2729건(8.7%) 등이다. 민원 형식은 서신 민원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제기한 '생활 고충 구제 요청'은 문 대통령은 취임 1~4년 차 내내 가장 높은 비율(약 43~47%)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만8406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18.6%), 호남(10.2%), 충청(7.1%), 해외(6.7%), 강원(2.9%), 제주(0.8%) 순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로 접수되는 민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애절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민원은 각별히 챙겨 달라"(2018년 2월), "피붙이 하소연인 양 경청하라"(2019년 1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도 소홀함 없이 챙겨 달라"(2020년 2월) 등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가 상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70세인 A 씨는 지난 3월 "33년 전 사고로 전신마비 1급 장애인이 됐고, 2년 전 대장암 4기 수술로 인해 대소변 처리조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도움을 눈물로 호소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관계기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A 씨를 직접 찾아가 어려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인천광역시에 추가 선정을 건의했고, 시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4월부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에서 40여 년간 벼농사를 짓던 독거노인 B 씨는 지난해 6월 "과로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군부대 간부, 장병들의 부식 지원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으며, 8년 동안 가전제품 없이 살고 있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관계기관인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7월 시 자체 예산으로 필수 가전제품인 중고냉장고와 중고세탁기를 지원하고, 5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5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무허가 흙집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생활고와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도와준 일도 있었다.

박필근 할머니는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월 200만 원가량 수령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손녀의 신장 투석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는 포스코 '사랑의 집짓기'와 연계해 할머니 사후 주택을 환수하기로 약정하고 새 주택을 건축해 지원했다. 또한 손녀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해 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포항시·한전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 후원과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비서실로 온 서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권익위-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소관 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 민원으로 전환·처리하기 곤란해 청원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 시 국민청원 게시판 브리핑 창구에 공개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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