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모욕한 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박경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 되길"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자신을 모욕한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국민을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 모욕죄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라며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 표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사안은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의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 인용해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행위에 대해선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 명예, 국가 미래에 악영향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건은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고소할 가능성은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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