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 "내가 미쳤어"…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1.05.02 09:39 / 수정: 2021.05.02 09:39
지난 2019년 10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에는 도자기 사진들이 업로드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2019년 10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에는 도자기 사진들이 업로드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불법 여부 인지하지 못했다" 사과 표명[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아내의 고가 도자기 장식품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은 1일 박 후보자의 부인 우모씨가 남편이 주영한국대사관에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2018년 영국 현지에서 찻잔과 접시 등 도자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도자기를 들였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후 우 씨는 2019년 12월 경기도에서 카페를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우 씨는 카페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 등을 판매했다. 우 씨가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도자기 사진과 함께 "뭘 산 거야,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씻기느라 영혼 가출" 등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도자기 제품을 장기간 박스에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다면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 아니냐"며 "관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된다. 허가 없는 판매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밀수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해수부 산하엔 밀수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해양경찰청이 속해있다. 이래서야 어디 해수부 장관으로서 면이 서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 측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카페를 개업하면서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택에 있는 소품을 매장에 진열했고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박 후보자가)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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