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TBS, 김어준 위해 출연료 '일 2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1.05.02 09:34 / 수정: 2021.05.02 09:34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TBS가 김어준 씨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바꿨다며 시민의 교통 방송이 어준이, 떠준이의 친문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TBS가 김어준 씨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바꿨다"며 "시민의 교통 방송이 '어준이, 떠준이'의 친문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총선 직전 지급 상한액 규정 바꿔… '어준이, 떠준이'로 전락한 지 오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TBS가 김어준 씨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바꿨다"고 주장했다.

허 의언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14년 개정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비 등을 지급해 오고 있었으며, 당시 규정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라디오 사회비 최대 60만 원 및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데 따른 지급비 최대 50만 원으로 일일 최대 110만 원의 진행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이 상한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하려 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허 의원이 주목한 점은 규정이 바뀐 시점과 내용이다. 지난해 4월 2일 새로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일일 최대 진행비는 200만 원(라디오 사회비 100만 원 + 라디오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회비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초과지급을 위한 절차도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2020년 2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된 직후이다.

허은아 의원실에서 공개한 2014년과 2020년 4월 바뀐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 /허은아 의원실 제공
허은아 의원실에서 공개한 2014년과 2020년 4월 바뀐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 /허은아 의원실 제공

허 의원은 또한, 개정 조항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TBS에 `20년 4월 2일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다.

허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 "김어준이 세금 먹는 하마라면, 이강택 사장은 김어준을 위한 '떠준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4월 2일 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총선으로 정치적 변동이 있기 전에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려는 것이 아니겠냐"며 "하루 만에 청년들의 한 달 월급을 벌어들이는 김어준의 주머니로 넣어주기 위한 TBS의 노력이 애처로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시민의 교통 방송이 '어준이, 떠준이'의 친문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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