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아내가 서울의 한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가 공개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벨기에 대사 아내는 매장 내에서도 무개념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벨기에 대사 아내가 점원을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제공 |
남편은 대리 사과…'두리번두리번' 구두 신은 채 흰색 바지까지 입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옷가게 점원의 뺨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말리는 다른 점원의 뒤통수까지 가격한 몰지각한 진상 고객이 병원에 입원했다. 주한벨기에 대사의 아내 A 씨가 주인공이다.
벨기에 대사관은 22일 논란이 확산하자 공식 SNS를 통해 반말로 사과문을 올렸다. 대사관은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그녀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으로,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대사 부인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바"라고 희망했다.
벨기에 대사 아내 A 씨 논란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무례한 쇼핑을 했다. 옷가게 점원을 구타하기 전이다.
A 씨 손에는 흰색 바지가 있었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후 두리번두리번 하던 A 씨는 그대로 바지를 입었다. 무(無)개념에 가까운 행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 씨는 약 1시간가량 가게에 머물다 떠났다.
점원은 가게를 떠난 A 씨의 옷이 가게의 옷과 비슷해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A 씨는 이후 가게로 돌아와 점원의 뺨을 가격했다. 이후 다른 점원의 뒤통수도 가격했다. A 씨의 무(武)개념 쇼핑은 그렇게 끝났다. 쇼핑의 충격 때문이었을까? 맞은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A 씨는 뇌졸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편 1961년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형사 관할권 등이 면책되고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불가침 특권이 부여된다.
[영상편집=윤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