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영등포구, 노영민·이장섭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조사는 아직"
입력: 2021.03.26 10:59 / 수정: 2021.03.26 10:59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10여명과 모여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26일 두 사람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철영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10여명과 모여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26일 두 사람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철영 기자

국민신문고 "방역수칙 엄격히 적용해달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접수돼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민원인 A 씨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국에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관할하는 영등포구청은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해 이들을 일벌백계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더팩트>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넣은 분에게 우리가 답변을 달아드리게 된다"며 "접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 카페에 나가서 확인된 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팩트>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 등을 포함한 10여명이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보도([단독] 노영민 전 실장·이장섭 의원 등 십여 명, 방역수칙 '나몰라라')했다. 이들은 카페 직원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QR코드 본인 확인 및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모임을 '공적 모임'으로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예산법안 등 국회 회의 등은 공적 모임으로 간주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카페 회동 후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식에 참석했고, 노 전 실장도 "행사에 가기 전 모임에 잠깐 들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공적 모임인지 검토해야겠다"고 답했다.

현재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1차 처분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계속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며 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부과하게 돼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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