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농어민도 지원
입력: 2021.03.25 10:37 / 수정: 2021.03.25 10:37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추경 15조 원 규모…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폭 확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21일 만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서비스업과 농가 등 기존 지원에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1조4000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및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 지원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확대 △고용취약계층 지원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1만2000개 업체)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 공연‧전시‧이벤트업 등 40% 이상 매출이 줄어든 업종(2만80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종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지원액으로 올렸다.

융자도 지원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는 1.9% 금리를 적용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도 지원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다. 정부는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종 3만2000가구에 대해 100만 원 상당 바우처(쿠폰)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 농가에는 16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을 지원하고,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 원에 대한 상환유예 및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 원을 공급한다.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1인당 70만 원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과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 명에게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를 각각 지원한다.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월) 지원 예산도 134억 원 반영했다.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에 대한 재고용 예산도 322억 원 편성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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