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지법' 본회의 통과…땅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1.03.24 19:46 / 수정: 2021.03.24 19:46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새롬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새롬 기자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부당이익 몰수[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4일 공직자가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LH사태 재발 방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LH사태 재발 방지법'을 의결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남용한 재산 증식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 및 재산 형성 과정 기재를 의무화해 그 의무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만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만을 재산 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동률 기자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동률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만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보완해 '미공개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하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매년 또는 수시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업무정보 활용 부정행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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