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대상 신도시 토지거래 2차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에선 한 명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2차 전수조사 결과 의심사례 없고, 경호처 직원 1건 확인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9일 경호처 소속 직원 한 명(4급 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과 형수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직원 중에선 투기 의심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 발표했고,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어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정보 이용 투기로 판단되지 않았다"라며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된 사항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에 따르면 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해 임대했다. 이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키로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 원 미만 소형주택이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한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 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고,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한 쟁정관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 지구 내에 토지 918㎡를 구입(직접 영농 중)했다. 이 거래들은 개발계획이 공람된 날부터 5년 이전 이뤄진 것으로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경호처에선 의심사례가 1건 확인됐다. 정 수석은 "경호처가 직원, 직계존비속 3458명을 별도로 자체조사한 결과 직원 한 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과 형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호처는 (청와대와) 다른 기관"이라며 "경호처 직원의 해명을 들었는데, 가족과 퇴직 후 부모 부양을 위해 광명에 토지를 공동으로 샀다고 한다. 저희는 그런 사실은 배제한 채 거래사실과 구입자료만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호처 직원의 경우 의심사례인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투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수사 참고자료 일체를 특수본에 넘겨서 그쪽에서 심층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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