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담당 경찰, 현장 적극대응 가능해진다.
  • 김병헌 기자
  • 입력: 2021.03.13 12:45 / 수정: 2021.03.13 12:46
경찰관이 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면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팩트 DB
경찰관이 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면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팩트 DB

민주당 서영교 의원, 경찰관 면책법안 발의[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정인이 사건' 과 같은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형사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면책 규정이 법률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분리조치 등 적극 대응하려고 해도 현행법에 경찰관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아동을 비롯해 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 상황을 고려 면책을 받을수 있는 조항을 담고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타인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거나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시에는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1월 경찰관의 현장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면책될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그동안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더라도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법 집행에 어려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특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공론이 일면서 과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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