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부를 땐 국가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방지법 발의"
입력: 2021.03.09 17:54 / 수정: 2021.03.09 17:54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군 재해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군 재해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장애보상등급 기준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대

[더팩트|문혜현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신장애 판정기준'을 장해보상이 가장 잘 설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기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의 '심신장애 판정기준'은 구간 간 격차가 크고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장해인정이 까다로워, 장병이 장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20대 의무복무 남성들에게 너무 무책임했다. 여러분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라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군 복무 처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했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처리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이거나 군인의 가족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나"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부상에 대한 인정이다. 보상의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발의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 5일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공복순 대표(故 노우빈 어머니), 박미숙(故 홍정기 어머니), 군 사고피해자 백현민씨와 만나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백현민 씨는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현재 보상기준보다 더 촘촘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 대표와 박미숙 씨는 "군의 잘못으로 순직한 장병들의 예우에도 그 어떠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면서 "가장 논의가 많았고 잘 설계된 산재보험법으로 준용함으로써 군 장병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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