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 추진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 |
與 부동산 강력 단속 분위기 속 3월 통과 기대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관련법 3월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25일 밝혔다. 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부동산 매매 거래를 취소하는 '허위신고'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당 안팎 우려로 계류된 법안이 조만간 처리될지 주목된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최고가에 신고한 뒤 취소해 실거래가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신고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던 것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취소 2건 중 1건은 당시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과 정부는 아파트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확인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관련 부처에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데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24일)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에 허위거래 취소실태 전수조사와 과태료 이상의 강력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취소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당도 부동산 거래 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계약서 쓰는 당일과 등기를 한 이후 30일 이내 두 번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가 당 안팎 우려로 계류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런 일(실거래가 조작)들을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예방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지금도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데 이건 임시조직이다. 13명밖에 안 된다. 이걸 가지고는 한 해에 한 160만 건 정도씩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상황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그러니 조금 확대해서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자는 게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때문에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의심거래 건수는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를테면 부동산거래라고 하는 것이 제법 큰돈이 거래되는 것인데 이 돈의 거의 전부를 현금으로 거래했다든지 또는 일정한 직업이나 또 그만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20대, 10대의 소유자가 거래를 했다든지 그래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든지 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 규정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에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며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주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완전히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가 수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 보고되면서 이제 이런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공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법 3월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