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폐지 불가'…제도 지속 개선
입력: 2021.02.23 11:27 / 수정: 2021.02.23 11:27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폐지는 불가능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폐지는 불가능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5월 3일부터 부분 재개"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실상 폐지는 불가능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및 산하 기관장들,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는가"라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 달라"고 적었다.

또한 "정부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에 눈을 뜨고 대한민국 증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달라"며 "세금 욕심 좀 그만내시고, 외인과 기관들을 위하여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그만하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국민 20만65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답변 글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라며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라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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