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입력: 2021.02.23 09:09 / 수정: 2021.02.23 09:09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배제 방안도 검토"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런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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