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4명 "이인영, 증언 거짓말 취급…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1.02.21 17:54 / 수정: 2021.02.21 17:54
21일 탈북민 4명은 북한인권 기록물에 대한 탈북민 증언에 대해 확인·검증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장관. /통일부 제공
21일 탈북민 4명은 북한인권 기록물에 대한 탈북민 증언에 대해 "확인·검증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장관. /통일부 제공

"북한인권 증언 확인·검증 부족" 발언…탈북민 "북한이탈주민 위협 행위"

[더팩트|문혜현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이 장관이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이 일방적인 의사인지 확인과정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물음에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이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 유린 실상에 대해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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