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상 초유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2.04 15:25 / 수정: 2021.02.04 15:25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야권 "사법부 길들이기" 강한 반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으로 진행한 결과, 소추안은 투표수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일선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임 판사 세월호 7시간 재판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 등으로 6차례나 명시"됐다며 "(임 판사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4일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건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4일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건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소추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건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지만 재석 278인 중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부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을 지켜야 하고 구성원인 법관에 대한 입법부 견제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목적과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관련 조사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지시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서는 그의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했고,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넘어갔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이후 직접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임 판사 임기는 이달 말 완료 예정으로, 당사자가 퇴직해 파면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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