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기자단 해체' 국민청원에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
입력: 2021.01.26 16:39 / 수정: 2021.01.26 16:39
청와대는 26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자단 운영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정수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이날 오후 국민청원에 답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6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자단 운영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정수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이날 오후 국민청원에 답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강정수 "권력기관 개혁 제도 안착 위해 최선 다할 것"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자단 운영을 개선하겠다"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라며 "검찰 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은 34만362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강정수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오후 답변 영상을 통해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보도유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이 언급한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검찰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인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라며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고, 청원인은 이 과정에서 검찰 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라며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경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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