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툼의 여지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 됐다.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김 대표의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배 부대표가 밝힌 김 대표의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 15일이다. 정의당이 밝힌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 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 회의의 권한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부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 해제를 했다"며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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