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 손실보상법 검토 착수…재원조달 방법은 '글쎄'
입력: 2021.01.24 11:29 / 수정: 2021.01.24 11:29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미흡한 법제화, 포퓰리즘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는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보상법만 회자될뿐 보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아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의원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소요 재원을 따져보는 등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22일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여당에서 거론되는 입법안은 4가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고, 영업제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의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여당에서 거론되는 의원 입법안도 제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가 검토를 마치고 세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법제화가 추진되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영업 손실보상 법안 가운데 민병덕 의원 안만 보더라도 월 24조7000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만 줘도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한편, 적자국채 발행은 지난해 104조 원, 올해 93조5000억 원으로 관측되며 내년에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말 43.9%에서 올해 47.3%로, 내년에는 50%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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