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사망' 국민청원에 "학대 사실 발견 시 즉시 분리"
입력: 2021.01.20 11:46 / 수정: 2021.01.20 11:46
청와대는 20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0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강화…단계별 추가 개선책도 마련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20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31만7725명 참여) △정인이를 두 번 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27만2139명 참여)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26만483명 참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23만1440명 참여) △정인아...미안해...아동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련자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16만6433명 참여) 등 5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라며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라며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 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 총괄 전담부서 신설 및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확충',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개월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국화와 간식을 정인이 사진 앞에 갖다두고 있다. /남윤호 기자
수개월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국화와 간식을 정인이 사진 앞에 갖다두고 있다. /남윤호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및 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며 "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어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며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보호 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다.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 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라며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고,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겠다"라며 "입양 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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