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이낙연표' 언론개혁, 2월 임시국회서 매듭지을까
입력: 2021.01.18 05:00 / 수정: 2021.01.18 05:0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언론으로 개혁 화살을 정조준하고 있다. 15일 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운데).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언론으로 '개혁' 화살을 정조준하고 있다. 15일 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운데). /남윤호 기자

"쟁점 적은 법안 위주 처리 추진"…'언론 길들이기' 비판 예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언론개혁'을 정조준했다. 국민 불안을 키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를 막는다는 게 명분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정의' 등 쟁점이 첨예한 법안은 뒤로하고, 우선 정정보도 강화, 인터넷뉴스 신속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등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 입법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짜뉴스 규제 등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때 당내에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가짜뉴스 팩트체크팀'을 설치하는 등 줄곧 가짜뉴스 엄단 메시지를 내왔다. 다만 이낙연 당대표 체제에서 '가짜뉴스 관련법'을 당 차원에서 시점까지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어 당내 리더십을 다지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언론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지지자는 "이번 민주당의 운명은 개혁이다. 민주당이 개혁을 멈추면 역공당한다. 지금 1월인데 검찰개혁 겨우 하나 시작만 해놓고 사법, 사학, 언론 등은 시작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국민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있는 그대로 현상을 논평 없이 보도하는 언론법을 만들어달라. 뉴스 보게 언론개혁 꼭 해달라"고 했다.

최근 삼부토건과 옵티머스 등 이 대표 관련 유튜브 방송과 뉴스가 보도된 것도 이 대표가 관련법 추진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이 대표 동생 이계연 씨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삼부토건 주식이 폭등했는데 이는 삼부토건을 지배하는 '휴림로봇'을 이낙연 테마주로 묶으면서 진행된 것이고, 이를 주도한 세력이 이 대표가 과거 몸담았던 '동아일보' 출신 인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출범한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법 논의에 착수한 단계다. 이를 확대 개편해 공식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는 '가짜뉴스'라는 한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논의한 건 아니고 언론과 관련해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법안들을 보고 있다. 그에 대한 당과 부처, 의원들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수준"이라고 했다.

노웅래 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뉴스 열람차단청구권법, 정정보도 강화법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정한 기자
노웅래 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뉴스 열람차단청구권법, 정정보도 강화법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정한 기자

당내선 가짜뉴스를 정의 내리기 어렵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신중론이 존재한다. 이에 당은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부터 선정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관련 법 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 정쟁이 되지도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법 위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언론중재위 등을 통해 피해 구제받는 법은 논란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2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정의를 내리고 포털사이트와 SNS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바로 삭제하도록 의무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 쟁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월 입법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노 의원이 2월 처리를 전망한 '가짜뉴스 방지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언론사가 정정 보도에 나설 경우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정정보도 강화법(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이는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정보도 방안을 구체화한 법이다.

또 유튜버 등이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거나(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보도가 급속히 전파되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차단청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2월 국회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노 의원은 밝혔다.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12일 박성중 의원(가운데)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월성원전 수사 물타기와 조직적 가짜뉴스 퍼트리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12일 박성중 의원(가운데)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월성원전 수사 물타기와 조직적 가짜뉴스 퍼트리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야당이 합의 처리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2월 가짜뉴스법 처리' 발언 이후 "어디까지가 가짜이고 진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여권에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 위원장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야당을 제외하고 단독 처리를 추진하더라도 언론자유 침해라는 부정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뉴스 열람차단 청구권법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시의성 있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열람차단청구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와 피해구제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언론 손해배상제법에 대해서도 과방위 검토보고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영미법에서 적용·발전되어 온 제도로서, 민사,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하거나 제재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명예훼손죄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강화된 제재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도입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도 출동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을 목표로 올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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