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 해제…면적만 1억67만4284㎡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다.
당·정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지난해 해제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일대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8565만9537㎡)됐다.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도 지난해 123만5233㎡에서 8589만5152㎡로 대폭 확대됐다.
제한보호구역은 1491만6959㎡가 해제되며, 대상지역은 △인천 서구 시천동 일대,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 △경기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 △강원 화천군·인제군·고성군 △충남 태안군 △전북 군산시 △경북 울릉군 일대 등이다.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김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