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인사청문 절차 돌입
입력: 2021.01.06 17:50 / 수정: 2021.01.06 17:50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새롬·남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새롬·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의혹투성이 박범계 '임명 철회' 촉구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규정된 기한을 모두 채운다고 해도 다음 달 초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26명의 장관급 인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지명 직후 공직자 재산신고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건물의 친인척 헐값 매각·증여, 고시생 폭행, 최측근의 금품수수 사건 묵인 등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는 것을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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