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막판 진통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2021.01.05 00:00 / 수정: 2021.01.05 00:00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막판 심사에 돌입한다. 4일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막판 심사에 돌입한다. 4일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진보 분열' 우려 속도전…정의당 성과 매듭짓기 나서나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이견을 조율한 후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제출된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외에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과 정부 수정안 등 6개 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 최종안을 토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안소위는 지난달 29일부터 두 차례 회의 끝에 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넓히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의견들이 갈려 순조롭게 합의안을 도출할지 불투명하다.

가장 큰 쟁점은 처벌대상과 적용범위다. 정부안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적용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의당은 공중이용시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적용시기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 사업체 중 98.8%"라며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처벌 유무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도 논쟁거리다. 의원안은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정부안은 형법상 직무유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했다. 또, 정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이 '손해액의 5배' 이하이지만, 정의당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면서 법안이 수술대에 오르기 전 국회 안팎의 신경전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중대재해법 관련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며 사업주 징역 규정 완화, 처벌 면제 등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업계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적용시기, 처벌대상 등 의견이 갈려 합의안을 도출할지 불투명하다.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하고 있는 정의당 김종철(왼쪽 두번째) 대표, 심상정 의원(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법을 두고 적용시기, 처벌대상 등 의견이 갈려 합의안을 도출할지 불투명하다.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하고 있는 정의당 김종철(왼쪽 두번째) 대표, 심상정 의원(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법에 앞장서 온 정의당은 동조 단식에 돌입하면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의당은 김종철 당대표가 이날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8일까지, 대표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들은 법사위가 열리는 5일까지 동조 단식 농성을 이어 간다.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들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강은미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지도부가 이를 이어받은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앞 농성장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맞이한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 목숨을 거는 각오로 텅 빈 국회를 지킨 그 시간에 또다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는데, 국회의 시계는 왜 이렇게 느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피켓팅과 현수막홍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5일 입법 청원인 10만 동조단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처럼 여론전을 벌이는 것 외에 정의당안을 밀어붙일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더팩트>에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보고 필요한 조치나 행동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처한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의당으로선 내용이 다소 후퇴하더라도 중대재해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당론을 입법화했다는 성과물을 낼 수 있다. 여당은 노동계 반발 등 진보 지지층 균열 상황을 봉합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중대재해법 대원칙에 찬성한다는 이미지를 각인 시켜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입법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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