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민주당, '국민생명 무관용 3법' 추진
입력: 2021.01.04 12:42 / 수정: 2021.01.04 12:42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안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안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노웅래 "형량 올리고 학대자 신상 공개"

[더팩트|문혜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국민 생명 무관용 3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며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정하겠다"며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정치권이 실질적인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아동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 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당정청 원팀의 정신으로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특별조정'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16개월 입양아를 8개월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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