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상원, 국방수권법 재의결
입력: 2021.01.02 10:39 / 수정: 2021.01.02 10:39
미국 상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안 법안 거부권이 무효가 됐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상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안 법안 거부권이 무효가 됐다. /워싱턴=AP.뉴시스

하원 이어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

[더팩트|이민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법안 거부권이 처음으로 무효가 됐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하면서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1표, 반대 13표로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하원과 상원의 재의결로 효력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8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모두 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수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하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국방수권법 재의결을 이미 마쳤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7410억 달러(801조 원) 규모의 국방비 예산을 담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2만8500여 명을 비롯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의회 동의 없이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포함된 소셜 미디어 기업 보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노예제 지지 조직인 남부연합 관련 이름을 딴 군 기지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도 반대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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