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코로나가 바꾼 정치<하>] 쏟아진 '코로나 입법', 삶을 바꾸다
입력: 2021.01.01 00:02 / 수정: 2021.01.01 00:02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위기를 겪는 국민이 많아지자, 이들을 돕기 위한 법안을 다수 의결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위기를 겪는 국민이 많아지자, 이들을 돕기 위한 법안을 다수 의결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2020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국민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차례 폐쇄, 방역, 개방을 반복했다. 이른바 '악수 정치'로 대변됐던 대면 정치가 급격히 축소됐고, 그 자리는 비대면, 온택트 정치가 채워나가고 있다. 올해 내내 이어진 코로나19로 바뀐 정치권 풍경을 조명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법안 수백 건 발의…157건 통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 올해 입법 키워드는 '개혁'과 '코로나19'다. 개혁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했고, 코로나19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12월 31일까지 6957건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이중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코로나19'가 포함된 법안은 562건에 달한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국회가 이른바 '코로나 입법'으로 대응한 것이다.

특히 562건의 코로나19 관련 법안 중 157건(약 28%, 대안반영폐기 포함)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전체 법안 가결률(약 19%)보다 9%가량 높은 수치다. 가결된 법안 중에는 국민 삶과 직결된 법이 다수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내에는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발생해 많은 이가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매점매석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마스크 같은 특정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 매점매석 금지조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받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 노용노동부가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까지 휴가급여 전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기에 노출된 특고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했다는 게 국회 설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추가해서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21대 국회에는 12월 31일까지 6957건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이중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코로나19가 포함된 법안은 562건에 달하고, 157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진취재단
21대 국회에는 12월 31일까지 6957건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이중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코로나19'가 포함된 법안은 562건에 달하고, 157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한,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임대료가 밀린 상가건물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도 통과됐다는데, 최근 민주당은 나아가 임대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사상 최초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됐던 2차 재난지원금도 국회의 작품이다. 국회의 선제적 요청을 정부가 수용해 대대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코로나19는 국민 정신 건강에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국민 20%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확진과 자가격리를 경험했던 당사자와 가족, 지인은 물론 의료진 등 방역인력들도 극도의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을 만들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피해자 외 그 가족, 재난·사고의 현장대응 업무 종사자로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국난 극복,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주력했다"며 "코로나가 2021년에도 지속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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