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秋 반란 검사 사표 받아라' 국민청원에 "불가"
입력: 2020.12.29 17:05 / 수정: 2020.12.29 17:05
청와대는 29일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청와대는 29일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검사들, 국민 신뢰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대해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며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검찰 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고 청원했다. 본 청원에는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46만4412명의 동의를 얻었다. 애초 청원인은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답변에서는 '의견 표명'으로 바꿨다.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등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에 지지하는 검사들의 댓글이 300건이 넘었다.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며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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