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지급"
입력: 2020.12.27 16:28 / 수정: 2020.12.27 16:28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린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린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29일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발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과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시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관련 세제혜택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3개월(내년 1월~3월분) 납부 유예를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행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방역 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해 감염병 치료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신속 보강하고 중환자실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 증원 확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등 부대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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