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28일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뒤따르는 탁 비서관(오른쪽). /이새롬 기자 |
"KBS 독립성 침해에 심각한 우려 표명"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BS 방송제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탁 비서관을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제105조 벌칙 위반 혐의로 28일 11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 공영노조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탁 비서관이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인 방송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위는 "이런 행위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특위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왕PD'인 탁 비서관의 이번 KBS방송편성 개입 의혹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안으로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은 KBS의 독립성이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KBS 양승동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